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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그런데 대법원은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약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과 같은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