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인사청문의 근거 조례의 효력에 대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이에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해당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여 지방공사 등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