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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등에 대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공제율에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전체 사회보험 비용의 82.1%를 노사가 부담하고 있어, 기업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동 제도는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의 일환으로 순고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중소기업 고용 증대에 효과적임.
또한 최근 내수 부진, 경기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여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통하여 고용확대를 유인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실업률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