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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발의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음.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0퍼센트 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1세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함에 따라 1세대 다주택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의 개선방안에 따라 1세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전제로 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의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양도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64조제1항과 제95조제2항의 일부내용을 삭제함(안 제64조제1항,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
현행
개정안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