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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 때문에 도서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육상교통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하여 지원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의 2,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