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가 관련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73 · 원자력 손해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