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그 실효성 및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16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3,200억원이 부과되었는데 과세표준 71조원 대비 실효세율은 0.45%, 과세 대상 주택의 추정 시가총액 388조원 대비 0.08%에 수준이며 정부의 201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더라도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은 1,500억원 증가에 불과함.
한편,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전ㆍ월세 전환율(2018년 5월 기준)은 4.7%인데 반해 정기예금금리는 1.84%, 주택담보대출금리 3.5%로 조사되었음(한국은행). 이는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예금하기 보다는 주택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빌려주거나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등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더욱 높은 것을 의미함.
즉, 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이 다른 자산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보다 월등히 높아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에 몰려 자산시장을 왜곡시키는 한편, 일반 가계 자금이 소비나 저축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닌 생산활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투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 소비 활성화 및 자본시장 발달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음.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이고 지방세 등 다른 부동산 과세 수단이 존재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적합하지 않는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와 이로 인한 주택시장의 교란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가 필요함.
주택시장의 가격안정과 투기억제 그리고 국내 자금을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종부세율을 인상하되 보유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세율구조가 누진적으로 과세하고자 함.
이에 거주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면제(안 제8조제1항)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 구조를 통해 중과세[과세표준×(납세의무자 보유 주택수1)×(100분의 5)]하여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