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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함.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