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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등의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 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및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이하 “자료제출의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가 자료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8호의2 신설 및 안 제84조제3항제14호).
현행
개정안
제81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