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인정 여부와 그 대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과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