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광업조정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 등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밀접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27 · 광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