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 원천소재인 생명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명자원의 세계적인 주권화 추세 등으로 생명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은 식량안보, 가축 전염병, 고령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업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체계 등 농업생명자원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1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21조의2(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43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