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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토교통부가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이하 “보호대상아동”이라 한다)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 주거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고 아동의 건강, 안전 및 심리적 안정 등을 고려한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을 현행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주거원칙과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2호, 제5조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20조(주거실태조사)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91 ·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