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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44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