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각종 급여는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상이연금유족연금 등을 결정하는 경우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시행령은 소속 공무원 이외에도 의료 분야 또는 법무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들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의 누설에 관한 죄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에 관한 죄(수뢰제3자뇌물제공수뢰후부정처사 및 알선수뢰)를 범하는 경우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