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행정 사무까지 관장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가족관계 등록 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해 국민들은 지방법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의 관리 사무와 가족관계 등록 사무가 이원적으로 되어 있을 필요가 없음.
나아가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17년 말 기준 전국 시청·군청 또는 구청은 226개, 전국 등기소는 180개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원 등기소보다 그 수가 많아 국민들이 실제로 등기 관련된 업무를 볼 때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가족관계 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 관장 기관을 기존 대법원에서 행정안전부로, 권한 위임의 주체 등을 대법원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조 등).
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처리하던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 처리 공무원(가족관계등록관)을 행정서기관, 행정사무관, 행정주사로 변경함(안 제4조의2).
다. 현행법상 수수료의 귀속,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등록기준지의 결정, 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증명서의 교부, 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기존 대법원 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등).
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를 기존 법원행정처에서 행정안전부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승인을 기존 법원행정처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확인,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협의상 이혼의 확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국적선택 등의 통보 등을 기존 가정법원이 아닌 시·군 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등).
바.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던 것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변경함(안 제113조).
현행
개정안
제2조(관장)
제3조(권한의 위임)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제8조(대법원규칙)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제12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18조(등록부의 정정)
제21조(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제23조(신고방법)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제24조(신고서 양식)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제49조(항해 중의 출생)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제99조(개명신고)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제109조(불복의 신청)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제112조(항고)
제113조(불복신청의 비용)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제116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제124조(과태료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