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업등기 등의 행정 사무까지 관장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의 관리 사무와 등기 사무가 이원적으로 되어 있을 필요가 없음.
나아가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17년 말 기준 전국 시청·군청 또는 구청은 226개, 전국 등기소는 180개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원 등기소보다 그 수가 많아 국민들이 실제로 등기 관련된 업무를 볼 때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상업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등기부의 정의, 신청 접수 및 효력, 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인감 및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 범위, 등기기록의 폐쇄,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지점소재지의 등기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기존 대법원 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등).
나. 등기소의 관할, 이의 신청,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등을 기존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아닌 시·군 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등).
다. 관할의 위임, 등기사무의 정지, 등기부 및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업무의 주체를 기존 대법원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5조 등).
라. 등기사무 처리 공무원(등기관)을 기존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에서 ‘행정서기관·행정사무관·행정주사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함(안 제8조).
마. 소관업무 이관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하던 ‘법인의 등기’ 부분을 동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74조의2 내지 제74조의11).
바. 이의에 대한 결정의 주체를 지방법원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던 것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87조).
사. 송달은 민사소송법, 이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던 것을 송달, 이의신청 비용 모두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변경함(안 제9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9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3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5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4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9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8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1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4조(관할 등기소)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제6조(관할변경에 따른 조치)
제7조(등기사무의 정지)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제10조(재정보증)
제11조(등기부의 종류 등)
제13조(등기부의 손상방지와 복구)
제14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제16조(인감증명)
제17조(전자증명서 발급)
제18조(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제2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2조(신청주의)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제58조(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제74조의2(관할등기소)
제74조의3(이사·청산인의 등기)
제74조의4(설립등기의 신청)
제74조의5(변경의 등기)
제74조의6(해산의 등기)
제74조의7(등기사항의 공고)
제74조의8(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제74조의9(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제74조의10(준용)
제74조의11(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5조(등기관의 조치)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제90조(송달 등)
제91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