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