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인의 등기 및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등 행정 사무까지 관장하며, 각 「상업등기법」과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처럼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의 관리 사무와 등기 사무가 이원적으로 되어 있을 필요가 없음.
나아가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2017년 말 기준 전국 시청·군청 또는 구청은 226개, 전국 등기소는 180개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원 등기소보다 그 수가 많아 국민들이 실제로 등기 관련된 업무를 볼 때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상의 각 부동산 및 상업등기 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에 따라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제5장 법인의 등기 부분과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는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부분을 모두 삭제하여 법의 통일적·체계적 규율을 기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9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8호),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3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5호),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6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9호),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98호),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1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60조(관할등기소)
제62조(이사·청산인의 등기)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제64조(변경의 등기)
제65조(해산의 등기)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제68조(관할등기소)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