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문화재교육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이라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문화재교육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부분적·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온전한 문화재교육이 어려운 여건임.
따라서 종합적·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청소년의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지역문화재교육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 ‘학교문화재교육’, ‘사회문화재교육’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문화재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7호의4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3 신설).
마. 문화재청장이 지역문화재교육센터를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문화재교육, 사회문화재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5, 제22조의6 신설).
사.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을 인증 및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7, 제22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의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제22조의3(실태조사)
제22조의4(지역문화재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5(학교문화재교육의 지원)
제22조의6(사회문화재교육의 지원)
제22조의7(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8(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88조(청문)
제10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