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아시안게임 이후 단 한차례의 대회 입상 성적만으로도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혜택을 받게 되는 현행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대한 규정을 보다 엄격히 법으로 규정하여 편입 선정기준과 각종 대회 입상 성적의 누적점수제 등 산정 방식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함.
한편 젊은 층의 인구감소로 인해 병역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특정 예술체육분야의 입상자에게 특례 혜택이 집중된다는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음.
이에 연간 예술체육분야 특례요원의 편입 총 정원을 정하도록 해 일반 국민과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예술체육 각 분야 간의 병역혜택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의7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7(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