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택시운송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및 개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킬로그램당 40원)해주고 있으나, 동 과세특례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경기 침체 및 이용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바,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열악한 경영여건에 있는 택시운송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