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01條(拘束) ①⋅② (생 략)
개정안第201條(구속 및 조건부 석방)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신속히 拘束令狀의 발부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검사는 구속영장의 청구와 함께 제4항제2호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④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다. 이를 發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交付한다.
개정안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제201조의2에 따른 심문을 거쳐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구속영장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현행
개정안1. 구속사유가 없거나 구속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현행
개정안2. 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로 또는 기한을 정함이 없이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
현행
개정안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
현행<신 설>
개정안⑤ 지방법원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조건부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때
현행<신 설>
개정안⑥ 검사는 제4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가 제98조에 따른 보석의 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