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폭력사범(37만 8천여 명) 중 31.5%(11만 9천여 명), 공무집행방해사범(1만 5천여 명) 중 71.4%(1만여 명)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찰이 공무 중에 습격을 받아 부상을 당한 402건(‘15년)의 사례 중 317건(78.9%)이 주취자의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해 공무원의 공무집행 중 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게 벌금조항을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6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