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예방과 복구에 관한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년에 걸친 복구를 필요로 하는 농업재해의 경우에는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법적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