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오늘날 정부기구로서 위원회는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동원할 수 있어 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보다 많이 기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의 만족과 지지를 얻는 결정을 할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원자력 전문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출신의 원자력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결격사유 중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탁 범위를 축소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