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회계법인이나 외부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이와 같은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 기부문화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공익법인등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익법인등을 감사할 회계법인이나 외부 감사반을 해당 공익법인등이 직접 선정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립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오히려 공익법인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특히 주권상장법인 등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지난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한 점을 감안할 때, 영리법인보다 더 엄격한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실있는 감사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익법인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