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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발의 · 의원 외 40인 ·
현행법 제19조제4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전역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사기 진작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2011년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그러나 해병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지휘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해당 조항은 해병대사령관의 임기 종료 후 전직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연합작전·합동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사령관을 다른 중장급 보직에서 재직하거나 진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사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제19조제4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병대사령관이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이 진급 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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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