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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도 포함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제60조의5(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6(금융정보등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