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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노조의 가입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의 교원으로 한정해 대학 교수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하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함.
이에 헌법불합치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의 교원도 포함하여 단기계약직 교수 등이 임금 및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학교 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