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음.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등으로 규정한 주요 이유는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어려운 점 등 기술적인 문제였으나, 최근 관련 기술이 발전하여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또는 운항 중에는 단말기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다가 착륙 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을 제외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현금영수증발급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117조의2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