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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지문, 얼굴, 홍채, 음성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추출하여 정보화시키는 인증방식이 활발히 보급됨에 따라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가 개선되고 있음.
그런데 접근매체의 종류로서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생체정보’에는 생체정보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가 포함되고 있지 않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생체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접근매체의 개념 및 규율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