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일정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상 등으로 인하여 입원 등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역 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에 따라 의료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전역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절 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제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1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