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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올 3월에는 전 세계 22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8,700만 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함.
하지만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배상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적 집행이 어려워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및 이용자 보호 등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7조의3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