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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복권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복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복권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