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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행법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를 심의하고 있음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나, 임직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9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1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