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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함.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담금의 신설폐지 및 부담금 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