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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요율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