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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함.
현행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등 경영개선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3조).
현행
개정안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제8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