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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관련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외 항공수요의 증가로 국제선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과 빈도 또한 급증하여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