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 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감금, 폭행 등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피해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관련 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피해장애인의 법적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을 준용하여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도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피해장애인의 법적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14(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