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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국회법」제37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소관사항을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각각 명시하고 있음.
물론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고용’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고용침체와 저성장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화 등 ‘고용’의 정책목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 역시 ‘고용’을 분명히 명시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환경노동위원회”의 명칭을 “환경고용노동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4호).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