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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남북정상회담(’18. 4. 27.)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합의된 이후, 남북고위급회담(’18. 6. 1.) 및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 등이 연이어 개최되는 등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음.
이와 같이 남북합의서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협력사업은 국가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여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남북합의서의 타당성과 그 이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 관련 사업의 비용추계서 및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합의서 공포 후 6개월마다 관련 사업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남북합의서가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제22조의2(남북합의서이행사업의 평가 및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