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1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승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공운송사업자가 회사내 전자게시판에 연간 누적량만 게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시에는 모든 항공승무원이 자신의 항공스케줄에 따른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원안위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등을 조사·분석·기록하여 승무원이 직접 피폭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하고, 승무원에게 방사선 선량한도 기준 등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6조의3(승무원에 대한 교육)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