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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 경감해 주고 있음. 99% 경감세액 중 90%는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5%는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되며, 4%는 운수종사자 복지를 위해 복지재단에 지급되고 있는데,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현재의 악순환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2023년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음(안 제106조의7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