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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원이 특수강간죄, 친족강간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