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법인세법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분산함과 동시에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전반기 6개월분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납부토록 하는 중간예납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는 납부기한 이내에, 남은 일부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 일시납부 부담을 분산할 의도였지만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두 번의 법인세 납부로 인한 자금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하되 법인세를 일시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납세협력 비용을 완화하고, 세제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중간예납세액 만큼의 자금운영 여력을 제공하고자 함.
이에 더해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에게 분납액만큼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대상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추가함(안 제63조제1항).
나.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다.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중간예납)
제64조(납부)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