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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심리 및 진로상담서비스,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 어떤 기관·단체·시설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지에 대해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역적응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폭행, 성범죄 등의 범법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없이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의 내용에 법지식·준법의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22조(거주지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