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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될 수 있어 명의도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대부업체가 계약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파산·회생 여부 및 대부현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두 군데 이상의 대부업체에서 동시분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대부현황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를 파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부계약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무분별한 대부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9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