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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형태별로 차등화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오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최근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발 일변도의 효율성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모색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환경규제가 심화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시설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나, 중소기업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투자가 쉽지 않음.
또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동 제도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약 92%가 중견,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보다 균등하게 정책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시설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